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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Ads 해외결제 부가세 변경사항

캡틴푸 2019. 8. 2. 00:37


기존에 해외 수동/자동 결제를 이용하던 광고주들은 결제 자체가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10%)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어 해외 결제 수수료만 추가로 지불하고 (결제액 기준 약 1~2%)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 국회에서 부가가치세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외결제를 이용하는 개인 광고주들에 부가세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LG U+ 이용하는 국내수동결제 -> 변경사항 없음
  • 해외 수동 / 자동결제 (사업자 계정 및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 변경 사항 없음
  • 해외 수동 / 자동결제 (개인 계정 및 사업자 등록번호 미기재) -> 10% 부가세 부과
동일한 해외 수동/ 자동결제를 이용하더라도 계정의 사업자 등록 유무 및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유무에 따라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즉, 해외결제를 이용하더라도 계정이 사업자 계정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다면 이는 기존과 변경사항이 없으며, 계정유형이 사업자더라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해당계정은 개인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됩니다.

불필요한 세금부과를 막기 위해서는 꼭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정 유형을 살펴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oogle Ads 우측 상단 도구 클릭
  2. 청구 및 결제 클릭
  3. 좌측 상단 설정 클릭
  4. 결제 프로필에서 확인

개인으로 등록된 경우 구글 고객센터 지원을 통해 변경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