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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Ads 의료광고 비승인 사유

캡틴푸 2019. 5. 1. 11:5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광고 승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광고의 흔한 비승인 사유

1. 심의필 번호 미기재

2. 처방 의약품

3. 면책조항, 참고자료 미기재

4. 타겟팅 지역 현지 법률

 

1. 심의필 번호 : 제한적 승인 (법적 요건: 대한민국)

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광고를 위해서는 심의필 번호가 필요합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admedical.org)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dentalad.or.kr)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ad.akom.org)

  • ​검색 광고 : 광고 문안 내 축약 형태로 삽입 (예: 의 12345, 치 67890, 한 12345)
  • 디스플레이 : 광고 이미지 소재 내
  • 비디오 : 첫 3초 혹 그이 상의 시간의 동영상 소재 내

 

심의필 번호가 필요 없는 광고는 다음의 정보 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진료과목은 병명이나 시술명이 아니고,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어떠한 시술 홍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심의필 번호를 획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라벨링으로 제한적 승인을 받는 경우 한국에서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지역으로 타겟팅을 하되 해당 위치에 관심있는 사용자를 추가(기본값)로 설정하셨다면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가에만 노출되게 됩니다.

 

 

2. 처방 의약품

처방 의약품 리스트와 이에 대한 정책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처방 의약품 리스트]

[헬스케어 및 의약품 정책]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처방의약품을 홍보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광고 소재뿐 아니라 도착 페이지의 하부 페이지에서도 처방의약품이 있어서는 안 되면 있으면 비 승인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보톡스(botox), 스테로이드(Steroids), 처방의약품 성분이 포함된(Filler)등의 용어를 광고 소재 또한 도착 페이지(소스 안)에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의약품에 한해서 광고 가능하며, 한국 제약바이오협회의 의약품 광고 심의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3. 면책조항 및 참고자료 미등록

1) 면책조항

  • 전후 사진(Before & After)
  • 시술 대상자 혹 환자의 후기(모든 형식)
  • 만족도, 성공률 등이 들어간 내용

위와 같은 어떠한 형태의 성과를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경후 면책조항이 해당 부분마다 들어가야 합니다

 

면책조항 문구 예시

대상에 따라 결과 및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시간과 결과를 함께 명시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제삼자 기관의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시간 : 7일 이내, 한 달 이내
  • 결과 : 10킬로 감량, 30% 피부 탄력 증가 등
  • 자료 수준 :  논문명, 식약청 자료 등

 

 

4. 해외 현지 법률

해외 타겟팅을 하는 경우 현지 법률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일단 광고를 올린 다음 구글 고객 지원 부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서포트팀에서 받은 구글 정책을 정리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Google Ads] 비승인 FAQ_의료 산업.pdf
0.47MB
[Google] 애드워즈 비승인 백과사전(2차 개정본).pdf
0.93MB